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증권발행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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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08:04 댓글 0본문
1.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에 미기재로 증권발행제한 조치
2. 금호고속, 아시아나IDT, 에어부산 등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조치
3. 아시아나항공 등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이면계약 등으로 부정행위
4. 증권선물위원회, 아시아나항공에 8개월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
[설명]
한국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7개사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재무제표에 중요한 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여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회계 부정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등이 이면계약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루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용어 해설]
- 증권발행제한: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증권발행에 제한을 받는 조치
- 이면계약: 실제로는 특정 관계인과 체결한 거래를 숨기고 제3자와의 거래로 가장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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