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개편으로 영화표·항공료 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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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1:13 댓글 0본문
1. 올 하반기부터 영화표 구매 시 500원 부담금 폐지
2. 항공 요금 출국납부금 금액 1만1000원 → 7000원으로 감소
3. 복수여권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 → 1만2000원으로 감소
4. 영화표, 항공료 관련 부담금 개편으로 국민에 현지
5. 정부, 전면 부담금 개편에 들어가 22년 만에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6. 유효기간 5년·10년인 복수여권 발급 시 3000원 감소
7. 개방지역 개발부담금 감면, 개발 부담금 감면 비율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설명]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영화표 및 항공료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영화를 관람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때 일정 부분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긴 복수여권 발급 시의 국제교류기여금도 감소하며, 학교 용지부담금 폐지와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부담금 : 공공기관이 현금을 세금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
2. 부담금 개편 :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부담금 검토와 개편 시행
3. 국제교류기여금 : 복수여권 발급 시 지불해야 하는 국제 교류를 위한 기금
4. 개발부담금 : 토지 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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