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계 갑질 행위 쏠린 공정거래위, 4~7월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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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2:16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는 가맹업계의 갑질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2. 한식·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생활 분야를 대상으로 32건을 선정해 신속조사를 실시한다.
3. 해당 업체는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누락, 허위 정보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 등을 주요 범죄로 확인돼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업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한식·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생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7월까지 32건을 선정해 신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확인 범죄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제공 누락, 허위 정보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 필수품목 강제구매 등이 있다. 공정위는 가맹업계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용어 해설]
- 가맹업계: 하나의 상표나 상호를 공유하여 직영점과 협력점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을 말한다.
- 갑질 행위: 권력이 약한 쪽에 대해 과도한 힘을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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