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업 갑질 불공정행위 신속대응...가맹점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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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4:50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식·치킨·커피·편의점 업종에서 발생하는 가맹업 갑질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2. 2021년 기준 가맹 사업은 33만5298곳으로 총 32건을 선정하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3.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 필수품목 과도 지정 등이며, 7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업 갑질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맹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로, 불공정한 행위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가맹사업 관련 32건의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가맹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가맹업 갑질: 가맹 사업주가 가맹점주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
- 불공정행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나 기업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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