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홍콩 ELS 손실 배상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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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20:06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배상안 발표
2. 5개 주요 은행의 홍콩 ELS 손실사태 대표사례 결정
3. 대표사례별로 하나은행 3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국민은행 60%, 농협은행 65% 손실 배상
4. 금감원 관계자, 향후 자율조정 지원 및 효율화 예정
[설명]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손실 배상안인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주요 은행의 홍콩 ELS 손실을 대표사례로 선정하고, 각 은행의 손실 배상비율을 하나은행 3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 국민은행 60%, 농협은행 65%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을 지원하고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홍콩 H지수 기초 ELS: 홍콩 주식 시장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
- 손실 배상비율: 특정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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