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ELS 배상비율 최종 결정,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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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16:34 댓글 0본문
1. 금감원, 5개 시중은행의 ELS 투자자 손실 대표 배상비율 최종 결정.
2. 최대 65%의 배상비율로 불만 제기 가능성도 예상됨.
3.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 각 은행에 대한 배상비율 공개.
[설명]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한 투자자 손실 대표 배상비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배상비율을 산정하고 공개했습니다. 최종 배상비율은 투자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향후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안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ELS)은 주가와 연계된 상품으로, 증권사 등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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