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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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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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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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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다.
2.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분양주택 늘리기로 함.
3. 과밀단지에 추가 용적률 부여,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360% 적용.
4. 재건축 가능 도로폭을 6m까지 완화, 재개발 가능 면적이 2.4배로 늘어남.

[설명]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리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하며, 과밀단지에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재개발 가능 도로폭을 완하하고 재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시장을 살리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임대주택: 소유주가 소비자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
- 분양주택: 건설사 등이 주택을 건설 후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주택.
- 용적률: 토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면적의 비율로, 건물의 총 부피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재건축: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꾸며나가는 과정.
- 재개발: 잠식되거나 퇴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물 등을 파괴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태그]
#SeoulCity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보정계수 #용적률 #주택시장 #분양주택 #과밀단지 #도로폭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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