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의적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공정위 조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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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09:01 댓글 0본문
1. 쿠팡이 PB상품을 인위적으로 홈페이지에 노출시켜 ‘부당고객유인’ 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 중.
2. 공정위는 씨피엘비의 쿠팡 관련 부당행위로 과징금 부과 가능성 높아.
3. 쿠팡은 검사가 알고리즘 조작과 PB상품 우선 노출을 행한 것으로 진행 중.
4. 이번 사건의 중대성으로 과징금 부과율이 최대 4%까지로 산정 예상.
5. 쿠팡 및 CPLB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될 예정.
[설명]
쿠팡이 자사 브랜드 상품을 부당하게 홍보하고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의심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씨피엘비의 쿠팡과 관련된 부당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알고리즘 조작과 PB상품의 우선 노출 등을 수반한 이른바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과징금 부과율이 최대 4%까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과 CPLB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PB상품: Private Brand 상품의 줄임말로, 해당 기업이 직접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과징금: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정보공개나 행동개선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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