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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알리와 테무, 유해 물질 문제 해결 위해 공정위와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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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0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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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이커머스 알리와 테무 유해 물질 문제 해결 위해 공정위와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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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알리와 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이 유해물질이 섞인 상품 판매로 논란.
2.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협약 체결로 위해 상품 차단에 나선다.
3.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사도 진행 중.

[설명]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알리와 테무가 KC 인증 받지 않은 유해 물질이 섞인 직구 상품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고, 유해 물질이 섞인 상품 판매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알리와 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의 준말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KC 인증: 대한민국의 제품 안전을 증명하는 인증 마크로, 한국업체 제품의 안전 여부를 검증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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