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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발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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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16: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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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발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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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예고.
2. 거래소 이상거래 발생 시 보호조치 지침 마련 예정.
3.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예고.
4. 이상거래 의심시 거래유의 안내, 거래중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 필수.
5. 과징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시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설명]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예고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규정의 제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가 감시되고, 필요한 조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 자산. 대표적으로 암호화폐가 해당됨.
- 불공정거래행위: 시세를 조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 이상거래: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부정확한 행위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과징금: 법률상 부과되는 벌금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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