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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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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0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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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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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약품 창업주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됨.
2. 재판부는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 검토 결과 신주발행 필요성을 인정.
3. 임종윤·종훈 형제는 경영상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해 신주발행을 주장.

[설명]
한미약품 창업주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한미약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수원지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검토를 거친 결과로 투자 회사 물색과 경영 판단을 존중하며 신주발행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임종윤·종훈 형제는 이번 신주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신주발행: 기존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처분: 법원이 특정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태그]
#한미약품 #신주발행 #가처분 #수원지법 #재판부 #경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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