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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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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0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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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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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라인파트너스가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2. JB금융은 핀다와의 제휴로 상호주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주장됨.
3. 법원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핀다 지분을 가진 JB금융의 의결권 제한을 인정.

[설명]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지주에 대해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JB금융과 핀다의 제휴로 인한 상호주 규제 회피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핀다 투자를 한 JB금융의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며, 의결권 행사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쳐 부르는 용어로, IT 기술 등을 이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 가처분: 재판 중인 사건에서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때 사용됩니다.

[태그]
#Fintech #어라인파트너스 #JB금융지주 #의결권행사금지 #신기술투자조합 #상호주규제회피 #가처분신청 #핀다 지분 #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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