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소비자 보호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12:51 댓글 0

본문

 국내·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소비자 보호 강화
 bbs_20240326125104.jpg



1.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 개정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된다.
3. 해외 사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를 갖게 된다.
4. 대리인 미이행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될 예정.
5.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 제도 도입 확대 예정.
[설명] 공정위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대리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소비자 불만 처리 등에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 또는 기관.
- 동의의결 제도: 사업자의 신청으로 시정방안을 처리하고 의결하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중요한 절차.
[태그] #E-commerce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동의의결제도 #공정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