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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급 공개, 공시가격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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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0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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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급 공개 공시가격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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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등급 공개 계획을 변경해 이의제기 시에만 공개하기로 결정.
2. 층, 향 등급은 재산권 침해 우려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공개되지 않음.
3. 등급이 공시될 경우에는 사소한 차이에 대한 낙인 피해 우려로 인한 결정.
4.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 중이며, 조사자 정보 등이 공개되고 있음.

[설명]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등급 공개 방침을 소유자 이의제기 시에만 공개로 변경했다. 이는 재산권 침해와 낙인 문제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사소한 차이에 대한 낙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 중이며, 조사자 정보 등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와 개인 자산에 대한 등급 투명성 문제를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다.

[용어 해설]
1. 공시가격 :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하는 아파트 등의 시장 가치나 거래 금액.
2. 등급 : 아파트나 주택의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나누어 매긴 등급으로, 층, 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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