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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혜택 개선, 다자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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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2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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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청약 혜택 개선 다자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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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신설됨.
2. 민영주택에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가능해져 최대 3점의 가산점 받을 수 있음.
3.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됨.
4.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설명]
25일부터 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시작되며, 민영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늘어나는 등 주택 청약 관련 혜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구입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주택 청약: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집을 계약하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
- 가산점: 원래 점수에 추가해서 얻는 점수
-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
- 맞벌이 부부: 둘 다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부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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