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가구 혜택↑...주택 청약제도 대대적 개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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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18:05 댓글 0본문
1. 다자녀 가구 대상 특별공급 요건 완화됨.
2. 혼인 시 부부 중복 청약 가능해짐.
3.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인정 기준이 상향 조정됨.
4. 동점 시 장기 가입자 우선 당첨 방식 변경.
5. 신생아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출산가구에 제공.
[설명]
오는 25일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요건이 완화되고, 혼인 시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며, 장기 가입자 우선 당첨 방식도 변경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등 혜택이 향상됩니다.
[용어 해설]
- 특공 : 특별공급의 준말.
- 혼인가구 : 결혼한 가족.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의 사람.
- 우선공급 : 선순위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
- 동점자 :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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