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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업체, 17년 담합 혐의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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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2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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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업체 17년 담합 혐의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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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한전 발주 업체 4개사에 과징금 부과.
2. 업체들은 17년간 담합 혐의.
3. 직렬리액터와 방전 코일 입찰에서 조정과 담합.
4. 납품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 저해.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 발주 업체인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에 8억 5,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이 17년 동안 직렬리액터와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납품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되는 등 소비자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기업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로 부과되는 금액.
- 직렬리액터와 방전 코일: 전기 설비 내에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태그]
#KoreaElectricPowerCorporation #담합혐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한전 #납품가격상승 #시장경쟁저해 #전력설비 #경쟁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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