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 공급 제도 발표로 부부와 다자녀 청약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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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20:33 댓글 0본문
1. 2년 이내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2.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된다.
3. 출산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4.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되며,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은 늘어난다.
[설명] 새로운 주택 공급 제도가 발표되어 부부와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합산되고, 다자녀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출산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부부가 중복 당첨되어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되며,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늘어납니다.
[용어 해설]
1. 공공분양주택(뉴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하고 분양되는 주택
2. 청약통장 : 주택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두는 통장
3. 다자녀 특별공급 : 다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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