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가구·출생가구 청약혜택 강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08:35 댓글 0

본문

 신혼가구·출생가구 청약혜택 강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시행

 newspaper_15.jpg



1.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 시행.
2. 신청자 본인 주택 청약 가능·부부 중복 청약 유지,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3.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 연소득 기준 상향조정.

[설명]
신혼가구와 출생가구의 주택 청약 혜택이 강화됩니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본인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부부 중복 청약 시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당첨은 유지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가구 수입이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청약 환경이 보다 유리해집니다.

[용어 해설]
-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청약 혜택 제도.
- 맞벌이 부부: 양쪽 조부모 모두가 일을 하며 소득을 가져오는 부부.
- 연소득 기준: 가구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청약 자격 기준.

[태그]
#HousingBenefit #신혼가구 #출생가구 #주택청약 #신생아공급제도 #맞벌이부부 #부부청약 #연소득기준 #주거혜택 #가족지원 #공공주택 #여유주택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