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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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05:34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법 개선을 통해 대기업 집단 규제 방향 제안
2. 기업집단 정의 방식 확정, 동일인 관련자 범위 축소 필요성 제기
3. 친족 범위 축소 및 사외이사 제외 필요성 지적
4. 순환출자와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구조 설명
5. 현행법의 한계 및 개선 방향 제시
[설명]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를 일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기업집단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순환출자와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구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순환출자: 한 그룹 내 회사 간 순환적으로 자금을 출자하는 형태
2.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연쇄 소유구조를 통해 최상위 지배주주가 하층부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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