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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의 선천성 질환, 산업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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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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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의 선천성 질환 산업재해로 인정 newspaper.jpg



1. 산업재해법 시행 후,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 첫 산업재해로 인정됨.
2. 여성 근로자 자녀들이 대장 장애 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산업재해로 판단.
3. 근로복지공단 결정으로 자녀의 병원비 및 장해급여, 직업재활 지원이 가능해짐.

[설명]
지난해 1월부터 산업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여성 근로자의 자녀들이 대장 장애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녀의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장해급여와 직업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산업재해법: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규정한 법률.
- 선천성 질환: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질병이나 이상.
- 근로자 장해급여: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 제공되는 보상 급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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