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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삼성전자 공장 근무자 자녀, 산재로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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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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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중 삼성전자 공장 근무한 3명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2.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했다.

[설명]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을 초래한 경우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3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와 자녀의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근거로 한 예방과 보상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산재: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 혜택
2. 업무 인과관계: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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