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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 '태아 산재'로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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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8: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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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 태아 산재로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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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 3명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태아 산재가 산업재해로 인정됨.
2.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산재 승인 결정.
3. 태아 산재법으로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 자녀의 질환을 보호.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태아 산재' 인정이 두 번째.

[설명]
반도체 공장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태아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근로자 3명의 사례에 대해 오늘 산재 승인을 내렸으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와 자녀의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태아 산재법에 따라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는 경우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이번 사례는 '태아 산재'로 인정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근로자의 질병 발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심의한다.
- 태아 산재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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