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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디지털피아노 최저가격 부당 조작으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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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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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창 디지털피아노 최저가격 부당 조작으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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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DC영창이 대리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1억 6천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3. 영창의 가격 조작으로 판매가 경쟁이 저해되었다는 이유로 제재.

[설명] HDC영창이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조작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 6천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창은 자사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들의 할인 판매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업체들과의 건전한 시장 경쟁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 판매가격: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의 최소 금액을 의미합니다.
- 제재: 정부나 관련 기관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처분이며, 주로 벌금이나 경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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