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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보유 기준 완화로 청약 경쟁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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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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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 보유 기준 완화로 청약 경쟁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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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 빌라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2. 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수도권과 지방 각기 다른 조건 적용.
3. 청약 시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 파악되며,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 예상되어 경쟁률 상승 예상.

[설명]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보유 기준이 완화되어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각 지역마다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자 요건 완화는 정부가 발표한 '8·8 대책'의 일부로, 아파트 청약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순위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공시가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동산의 과세 토지면적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매매나 증여, 상속, 보증, 저당등으로 인해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건물의 매매가로 쓰이는 가격입니다.
- 무주택자: 주거환경에 대한 중점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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