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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청약 경쟁 치열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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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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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청약 경쟁 치열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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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됨.
2. 비아파트 소유자 기준이 완화되어 무주택자 범위 확대.
3. 비아파트 시장 침체로 거래량 33% 감소, 착공 물량도 작년 대비 감소.
4. 무주택자 요건 완화로 청약 경쟁률 예상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

[설명]
수도권에서 빌라를 소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공포되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비아파트 소유자를 위한 무주택자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착공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주택자 요건의 완화로 인해 수도권 빌라 소유자들은 1순위 청약에 더 많이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무주택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전세 사기: 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은 뒤 중도해지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기 행위.
- 청약 경쟁률: 아파트 분양 청약 시 실제 낙찰 대비 경쟁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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