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요구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으로 발주처들 반대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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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7 20:06 댓글 0본문
1.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해 발주처들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으로 지급 거부 결정.
2.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발주처와 갈등.
3. 건설사들의 현금흐름 저하, 부채비율 증가로 건설사 재정건전성 위기.
4. 대보건설과 대다수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으로 대손반영 우려 제기.
[설명]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발주처들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건설과 쌍용건설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정건전성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보건설과 대다수 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 문제로 대손반영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사비 증액: 공사 진행 중 원가 상승 등으로 발주처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
-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조항.
- 부채비율: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 높은 부채비율은 재정 건전성 위험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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