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올해 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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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10:48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2.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
3.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동일인 지정 가능.
4. 국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 예정.
5. 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하고, 관련 기업집단의 범위와 지배력 등을 명확히 한다. 이제 올해 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대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용어 해설]
- 동일인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 대기업집단 :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 집합.
- 시행령 개정안 : 법률의 시행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을 수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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