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임직원들의 불법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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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02:38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 적발.
2. 임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거래에 가담.
3. 대주주 등이 시행사에 금전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취하는 등 부정행위 증가.
4. 부당 이득을 위해 시행사 등에 자금을 대여한 케이스도 확인됨.
5. 부당한 금품 제공, 결격사유를 이용한 거래 등 다수의 위법행위 발각.
[설명]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부당 거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알고 부당 거래에 가담한 케이스도 확인되었습니다. 부당 이익을 위해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고리 이자를 취하는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부당한 금품 제공이나 결격사유를 통한 거래 등 다수의 위법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 당국에 보고할 계획이며,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부동산신탁사 :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는 회사로, 부동산신탁업무를 수행함.
2. 대주주 : 기업의 대주주로, 주식 소유 및 경영권을 통제하는 주주.
3. 고리 이자 : 불법적으로 추가된 고금리 이자.
4. 금감원 : 한국 금융감독원의 준말로, 금융 시장 및 금융 회사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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