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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친 환급금, 이번달에 신고하면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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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0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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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놓친 환급금 이번달에 신고하면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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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신고자 2천54만 명, 놓친 환급금 이번에 돌려받을 수 있어.
2. 월세 세액 공제, 기부금·의료비 신고 잊은 경우도 신고하세요.
3. 소득세 과다 낸 경우 수정 가능,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어.
4. 중복 공제나 인적공제 오류 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끝.

[설명]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 신고자는 총 2천54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못 받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나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된 소득세의 경우에도 수정을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면제하고 추가 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나 인적공제 오류 등이 있을 경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경우,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용어 해설]
- 종합소득세: 국민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적인 세금으로, 개인이 법인 또는 어떠한 소득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 가산세: 과세 대상에서 결정된 납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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