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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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00:19 댓글 0본문
1. 식약처,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시작.
2. 시스템 마련된 플랫폼 2곳에서만 운영, 미개봉 상태 제품 거래 가능.
3.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운영,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제품 거래.
4. 해외 직구 및 국내 반입 제품 거래 제외, 연간 10회 이하 거래 가능.
[설명]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8일부터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마련된 플랫폼에서는 미개봉 상태의 제품만 거래 가능하며, 거래 기준과 유통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운영한다. 해외 직구나 국내 반입 제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10회 이하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용어 해설]
-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
- 시범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가능성을 탐구하는 사업.
-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영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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