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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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8:32 댓글 0본문
1. 당근마켓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 소비자 요청에 따라 실시된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년 동안 가능하며,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3. 판매글 작성 시 특정 정보 기재 의무 및 거래 제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설명]
당근마켓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1년 동안 거래가 가능하며,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글 작성 시에는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판매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책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건강기능식품: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진 식품
- 시범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안을 실험적으로 시도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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