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업계 우려 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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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22:44 댓글 0본문
1.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 업계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3. 거래 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운영되며 안전 및 유통 질서를 고려한다.
4.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미개봉 제품만 거래 가능하며 보관 기준도 규정했다.
[설명]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운영된다. 업계는 건기식의 특성상 안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개인 간 거래 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개봉 제품만 거래 가능하며, 보관 기준과 소비기한 등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
[용어 해설]
-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의 준말로,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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