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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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6:37 댓글 0본문
1. 내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능
2.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1년간 실시
3. 미개봉 제품,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 허용
[설명]
내일(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과 번개장터를 통해 개인끼리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하고,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강조하며 거래 허용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미개봉 제품이거나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용어 해설]
-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식품
- 거래 플랫폼: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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