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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시주총, 임 대표이사 의결권 행사 가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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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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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임시주총 임 대표이사 의결권 행사 가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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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임 대표이사가 의결권 행사 가능해졌다.
2. 4인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임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됨.
3.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4명 해임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

[설명]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임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놓고 법원 판단이 내렸다. 4인 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임 대표이사는 19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4명 해임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해 4인 연합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용어 해설]
- 임시주주총회: 회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해 임시로 소집하는 주주 총회.
- 의결권: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로, 보통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서 행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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