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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손실 배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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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2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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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손실 배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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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로 손실 나타낸 금융기관들에 가입자 손해 일부 배상 권고.
2. 홍콩 ELS 파생상품 만기돌아오면 가입자 손해 10조 원 이상 발생.
3. 고령자, 은퇴 소득자 등 취약 계층이 높은 배상 비율 받을 수 있으며, 경험 많은 투자자는 낮은 비율 적용.
4. 손실 보상에 대한 개별 판정 및 금융기관의 참고 모범답안 발표.

[설명]
금융기관들이 불완전하고 위험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며 손실을 겪은 가입자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한 금감원의 결정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ELS 파생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10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입자 중 고령자나 은퇴자 등 취약 계층은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경험 많은 투자자는 낮은 보상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개별 판정과 금융기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파생상품(Derivative Product): 기초자산의 가치나 수익에 연결된 특정 위험이나 이익을 유도하는 금융상품.
- ELS(주식 연계 채권설계): 주가, 환율 등 외부 위험 요인에 영향을 받는 채권의 수익과 주로 주가와 연계된 현물주식의 수익 영향을 받는 파생상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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