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협력으로 향한 한국 기업의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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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5 08:34 댓글 0본문
1. 미국 정부, 전기차 세액공제와 FEOC 정책 최종 가이던스 발표
2. 흑연 유예 기간 부여로 친환경차 제조 업체에 유리한 환경 조성
3. 적격광물 산정 방식 변경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대
4. 기존 방식 적용은 2026년 말까지 가능
[설명]
미국의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전기차 세액공제와 FEOC(Foreign Economic Espionage Act) 정책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흑연의 유예 기간 부여와 적격광물 산정 방식 변경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협력으로 한국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고, 산업부와 민관이 협력하여 공고한 협조 속에서 이를 성취했다.
[용어 해설]
- FEOC(Foreign Economic Espionage Act): 외국 경제 스파이 행위에 대한 미국 법률
- 적격광물: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 유예 기간: 정해진 시기 나 전환 등을 연기하거나 사양하는 기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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