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사업자 등에 직권 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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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08:45 댓글 0본문
1. 국세청이 용역제공자 소득 자료 성실 제출한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 원 환급 결정.
2.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직권 환급.
3. 세액공제 신청자 수가 적어 국세청이 직권으로 환급 결정.
[설명]
국세청은 용역제공자 소득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자 수가 적어 세금 환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세액공제 신청을 권장하고 이월공제의 혜택을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용역제공자: 배달 라이더, 캐디, 간병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세액공제: 납세 협력을 고려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혜택
- 직권 환급: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권한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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