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S건설 등 붕괴 아파트 시공사,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8:32 댓글 0

본문

 GS건설 등 붕괴 아파트 시공사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
 newspaper_6.jpg



1. GS건설 등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공공공사 입찰 참여 1년 제한.
2. 사유는 부당한 시공으로 구조물 내구성 연한 단축 및 안전 위해.
3. 기존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 예정.

[설명]
지난해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GS건설과 다른 시공사들이 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참여 1년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GS건설은 해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한국의 주택 공사를 관리하고 발주하는 공사 기관입니다.
- 공공공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나 공사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태그]
#GS건설 #아파트 #인천 #분당 #시공사 #공사 #입찰 #부당시공 #영업정지 #LH #지하주차장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