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제재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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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6:31 댓글 0본문
1. 공정위,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하는 제품 119개 품목에 과태료 부과 예정.
2. 제조사는 용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화.
3. 8월 3일부터 시행 예정,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4.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상승 대응 방안 회의 개최.
[설명]
공정위가 가격 오르지 않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제재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제품 119개 품목에 대해 제조사는 용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8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물가상승률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우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용량을 줄이는 것.
- 과태료: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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