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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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4:35 댓글 0본문
1. 공정위, 8월부터 제품 용량 줄이고 가격 유지시 과태료 부과 예정.
2. 변경된 제품 정보 3개월 이상 소비자 알려야.
3. 500만 원 과태료 1차 위반, 1000만 원 2차 위반에 부과.
4. 용량변경 비율 5% 이하 건은 과태료 면제.
5. 가이드라인 발표로 사업자들 준수 편의 제공할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즉, 제품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제품 정보는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져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용량 변동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 과태료: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법적 처분 중 하나로, 특정 행위의 반복이나 무게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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