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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보상권 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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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2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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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보상권 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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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새로운 보상권 조정안 발표.
2. 판매사의 잘못에 의한 손실 배상율 0~100%로 범위 확대.
3. 김주현 금융위원장, 투자자와 비투자자 양쪽 이익 조화하는 방안으로 평가.
4. 금융위, 홍콩 ELS 관련 제도 개선방안 조만간 발표 예정.
5. 비트코인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 중.

[설명]
금융감독원이 전날, 홍콩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판매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 배상 범위가 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됐는데, 이에 대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홍콩 ELS 관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ELS(주가연계증권): 주가와 혼합하여 파생상품으로 결합된 상품.
- 손실 배상율: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의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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