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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신원정보 확인ㆍ검증 미흡으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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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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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신원정보 확인ㆍ검증 미흡으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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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숙박 호스트의 신원정보 확인ㆍ검증 부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받아
2. 호스트 신원정보 미제공사례 다수 발생, 과태료 50만 원 부과
3.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행 명령 및 행위 금지명령도 내릴 예정
4.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신원 정보를 확인하려면 호스트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5. 공정위, 해외사업자도 국내 소비자 대상 플랫폼 운영 시 의무 준수 요청

[설명]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숙박 호스트의 신원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업자와 개인 계정을 혼동하거나 숨김으로써 호스트의 정확한 신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과 더불어 이행 명령 및 행위 금지명령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에어비앤비는 신원정보 제공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숙박 호스트: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호스트 또는 업체
- 과태료: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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