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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신원 정보 미제공으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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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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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신원 정보 미제공으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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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에 이행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3. 숙박 중개 플랫폼의 이용 경험률은 8.1%로 국내 5위에 해당한다.
4. 숙박 희망자와 제공자 간의 거래 중재를 하는 에어비앤비는 사용자들의 신원 정보를 미표기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설명]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행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숙박 중개 플랫폼에서의 이용 경험률은 8.1%로 국내에서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자체의 신원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호스트: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자
- 게스트: 숙소를 이용하려는 손님
- 과태료: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로, 돈을 납부하거나 처분하는 제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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