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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화장지 등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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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3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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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화장지 등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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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줄이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2.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용량이나 가격 변동 시 3개월 이상 표시 의무.
3. 단위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용량을 줄인 경우 고지 예외.
4. 상품 변경 시 이름이나 디자인만 바뀌면 고지 의무 없음.

[설명]
과거에는 제품 용량이 줄어들어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해당 행위를 규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과자, 만두, 화장지, 샴푸 등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의 용량이나 가격이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3개월 이상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용량을 줄이고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단위 가격 변동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의 이름이나 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며, 출고가격 기준으로 단위 가격이 변하는 경우에도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500만 원부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어 해설]
-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 제품의 용량이나 양을 줄이면서 가격은 변화시키지 않는 행위.
- 고시 개정안 : 규정이나 법률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된 공표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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