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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예산 지키는 합리적 소비법, 공정거래위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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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3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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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예산 지키는 합리적 소비법 공정거래위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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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2. 제품의 용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지 의무화, 과태료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부과.
3. 용량 축소와 가격 변동 비율 5% 이하인 경우는 고지 의무 없음.
4. 개정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 8월 3일부터 시행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한 경우 제조사는 변경 후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과태료 위반 시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단, 용량 축소와 가격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 제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눈치채지 못하는 행위.
- 과태료 :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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