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펫푸드 표시제도 개정안' 공청회 결과 밝혀내며 처방식 사료 분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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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20:39 댓글 0본문
1. 농림축산식품부, '펫푸드 표시제도 개정안' 공청회 개최.
2. 기존 가축용 사료의 분류를 마무리한 '기타 반려동물 사료' 도입.
3. 처방식 사료, 간식과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4. 유럽연합(EU)에서는 질환관리용 처방식 사료 법적으로 관리.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펫푸드 표시제도 개정안'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가축용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를 분류하는 기존 체계가 바뀌고 새로운 '기타 반려동물 사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방식 사료의 분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질환관리용 처방식 사료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처방식 사료를 일반 사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처방식 사료: 대상 동물의 특수 목적에 따라 수의사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 필요한 특별한 영양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사료.
- 기타 반려동물 사료: 기존 가축용 사료의 분류에서 반려동물 완전 사료 및 간식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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