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당정안 발의... "재건축진단" 이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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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10:39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2. 개정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3. 준공 30년 넘으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 먼저 설립 가능
[설명]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되며, 재건축 절차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또한, 준공 30년을 넘긴 건물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며, 관련 논란과 토론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재건축진단: 재건축 사업 시 건물의 안전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
- 패스트트랙: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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