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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투자 분쟁 조정기준, 투자자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 0~100%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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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1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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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 투자 분쟁 조정기준 투자자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 0~100%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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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ELS 투자분쟁 조정기준 발표
2. ELS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45%포인트 가감하여 배상비율 결정
3.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 투자자 고려요소, 기타요인 고려해 최종 결정
4. 최대 45%포인트를 더하거나 차감하여 배상비율 산정 가능
5. 홍콩 H지수 ELS 투자분쟁 관련하여 판매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함께 고려
[설명]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분쟁 조정기준을 발표했다. ELS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감하여 배상비율을 결정하며, 판매사 요인, 투자자 고려요소, 기타요인을 고려해 최종적인 배상액을 산정한다. 또한, 판매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함께 고려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에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이번 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용어 해설]
-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 주식 연계증권, 주가나 주식 지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
- 배상 비율 : 투자자에 대한 손실 발생 시 판매사나 기타 당사자가 보상해야 할 비율
- 내부통제 부실책임 :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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