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결합, 공정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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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3 05:44 댓글 0본문
1. 공정위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2. 이로 인해 카카오엔터는 멜론 운영 시 정 조치를 받게 되었다.
3. 결합 조건으로 음원 플랫폼 공급 거부 금지, 음원우대 여부 점검 독립 기구 구성이 요구된다.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합은 국내 1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국내 1위 음원 유통·플랫폼인 카카오엔터의 수직결합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문제로 인해 이번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는데, 카카오엔터는 멜론 운영 시 정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경쟁 음원 플랫폼의 공급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자사의 음원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카카오: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2. SM엔터테인먼트: 한류 스타를 배출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악 기획사 중 하나
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 거래나 시장 경쟁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규율하고 감독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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